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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1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해자 B과 목격자 C을 각각 증인으로 신문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들의 원심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B과 C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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