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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31 2016고단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 개월 이내에 딸을 청와대, F 내지 국회에 특채로 정식공무원으로 취직을 시켜 주겠다.

내가 G 국회의원, H I, J K 실장 등과 잘 아는 사이이다.

취직을 시켜 주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딸을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이 될 수 있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6. 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이후 2009. 3. 25. 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J K 실장에게 성의 표시를 해야 발령이 나니 2,000만 원을 더 달라” 고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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