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7.25 2012고단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5.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에 내가 잘 아는 상무가 있다. 차비 등 경비와 그 사람에게 줄 로비자금을 주면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취업을 시켜 주겠다”며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대우조선에 피해자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를 대우조선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취업 교제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8. 6. 25.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 통장으로 6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1.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합계 44,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이 피해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일부 금원만을 청구하고 있어 배상을 구하는 피해금원의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곤란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액이 4,5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