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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8.29 2012고정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피해자 B(31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후 자신은 총각이며 삼촌이 포스코 공장장이고 현재 포스코 연수원생이며 연수원을 수료하면 포스코 직영에 취업을 한다

한 후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유부남인자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1. 2011. 1. 27.경 울산시 중구 반구동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사람과 억울하게 시비가 되어 벌금 500만원이 나왔는데 빠른 시일내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33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2. 2011. 2. 9.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간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10.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1,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2회에 걸쳐 합계 1,93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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