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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05 2013고합4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03:20경 속초시 C 소재 ‘D’ 유흥주점 안에 있는 종업원 대기실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4세)가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힌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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