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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5 2015고합6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02: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펜션에서 피해자 F(여, 19세) 등 댄스동아리 회원들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7:00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구강채취키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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