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9 제1호 제9목 에서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 제외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중"인 토지의 기준시점(=과세기준일)
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는 허가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진 토지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제(5)목 해당 여부(적극)
다.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요구하는 차고지로서 지정·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제14목 소정의 "차고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9 제1호 제9목 에서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 제외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중인 토지라 함은 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 건축법에 의거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 등의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제5목 소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 내의 토지"라 할 것이다.
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제14목 소정의 차고지의 설치 주체가 토지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소유자가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그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요구하는 차고지로서 지정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차고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 법조 소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설치한 차고용 토지"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 9 제1호 제13목 에서는 조경 등의 필요로 인하여 공익상 공지상태로 둠이 타당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한 토지를 토지과다보유세의 제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소유의 판시 별지목록 제2토지는 관할행정청에서 조경 등의 필요로 인하여 공익상 공지상태로 둠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토지는 위 제13목 소정의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의 판시 별지목록 제3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날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기준일인 1988.5.1.의 이후인1989.4.13.임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인 점을 전제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제9목 에서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 제외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중인 토지라 함은 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를 가리키는 것 이므로 위 토지는 위 제9목 소정의 과세대상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의 판시 제1목록 토지는 건축법에 의거하여 1984.7.4. 서울특별시 공고 제397호로 잠실지구 도시계획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장기종합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는 등의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로서 인접토지와 공동으로만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위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제5목 소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내의 토지"라 할 것 이고 따라서 위 도시설계구역 지정일인 1984.7.4.부터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1988.5.1.까지는 위 제5목 소정의 1년 6월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제1토지 중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1609.6평방미터는 그 소유자인 원고가 1979.3.10. 소외 고려관광주식회사에게 이를 임대하여 위 소외 회사가 1979.10.6.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음에 있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요구하는 차고지로서 위 토지를 지정하여 그 면허를 받아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이를 차고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제14목 소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설치한 차고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제14목 의 규정이 그 차고지의 설치 주체가 토지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는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토지를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 넣어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인데도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제14목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