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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7. 선고 2018고합1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수재
사건

2018고합1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

반(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수재

피고인

A

검사

박용호(기소), 소정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이재호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0~11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신탁영업본부 신탁사업3팀장으로서 신탁사업 관련 영업, 자금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의 본부장인 F은 2015. 8. 13. 위 C 사무실에서 C과 제주 서귀포시 G 신축사업(이하 'G 신축사업'이라 한다)에 대해 자금관리대 리사무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C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통하여 위 사업에 관련된 자금관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F은 D의 다른 시행 사업인 제주 서귀포시 J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J 신축사 업'이라 한다)의 수분양자인 K 등 9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15억 3,000만 원을 위 C 명의의 G 신축사업 자금관리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에게 자금인출요청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2. 23.부터 2016. 2. 1.까지 13회에 걸쳐 14억 9,120만 원을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L2)(이하 'L'라 한다) 또는 M 명의 개인계좌3)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4) 이후 E과 K 등이 F에게 분양대금이 J 신축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F은 주식회사 N5)(이하 'N'라 한다) 명의로 충남 예산군 0 외 4필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P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 위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투자금 유치를 위해 C의 투자금 반환 보장 약정이 포함된 N, 투자자, C 등 3자간의 보관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체결을 피고인에게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아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F은 2016. 6. 22.경 N와 C 사이에 2자간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을 체결한 뒤, M과 공모하여, 자신은 C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N와 C 사이의 자금관리대리사무 약정 당시 C 신탁사업3팀 직원 T으로부터 받은 C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N, 투자자, C 간의 3자간 보관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만들어 투자자인 피해자 U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고, 'C이 피해자 요구대로 투자금 반환책임을 지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자금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관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C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케 하여 이를 가로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16. 7. 5.경 C 건물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C에 35억 원을 4개월간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후 반환한다'는 내용의 보관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에 추가로 'C은 어떠한 경우라도 4개월 후에 35억 원을 책임지고 반환하며 예치된 보관금은 투자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F이 추가 기재를 요청한 위와 같은 내용의 보관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수임자(병)란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B, 10층, 상호 : C 주식회사 대표이사 V'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3장 출력하여 F에게 건네주었다.

F은 같은 날 C 건물 10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W를 만나 C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보관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에 기재된 C 대표이사 V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그중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C의 계좌(H은행 계좌번호 X)로 입금을하면 4개월 동안 예치를 하고 예치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며, 4개월 후에는 C에서 책임지고 35억 원을 반환하고 투자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해자가 35억 원을 입금하면 C을 통하여 자금집행의 명목으로 곧바로 자금을 인출하여 J 신축사업 수분양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P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35억 원을 입금받더라도 4개월 후에 35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5억 원을 N와 C 사이의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에 의하여 개설된 C 명의의 계좌(H은행 계좌번호 X)로 송금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자금집행 전결권의 한도 10억 원에 근접한 9억 9,700만원의 자금인출을 요청하여 인출하였으며, 2016. 7. 6. 9억 7,100만 원의 자금인출을 요칭하여 인출한 후 J 신축사업 수분양자들의 피해 보상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F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억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F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P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F이 제출한 자금인출요청서에 근거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F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자금을 인출하도록 집행해 줌으로써 F, M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 E, K,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진술 부분 포함, 증거불 채택한 부분은 제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C 팀장 A, 본 건 C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및 첨부] 중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거래내역 편철) 중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U 자료 제출 및 통화) 중 첨부된 통화내역 및 계좌이체내역

1. P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 자금투자계약서, 자금관리 대리사무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8, 120), 이메일 자료(2016. 7. 2.), 이메일 자료(2016. 7. 6.), 보관금대리사무현황, 각 C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이메일 자료(2016. 4. 20.), 계약서 및 관련 내용 협조요청, 보관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자금집행 요청서(2016. 7. 5.), 자금집행요청서 (2016. 7. 6.), A이 F에게 E이 보낸 공문을 메일로 보낸 내역, 자금집행요청서(2016. 7.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방조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탁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책임진 신탁사업팀장으로서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자금집행 전결권이 있음을 기화로 F 등의 사기 범행을 도운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잊은 채 피고인이 근무하는 신탁회사의 신뢰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방조한 사기 범행 편취금액이 35억 원이나 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 관여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인출집행 당시 제출받지도 않은 근거서류를 제출받은 것처럼 임의로 편철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주고도 팀원이 한 것이라면서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에 전반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F의 요청에 응하여 인출집 행해 주는 역할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나눠 갖는 등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두 차례 자금인출집행 후 C 계좌에 남은 금액 15억 3,2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이 사건으로 정범으로 처벌된 S의 경우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6) 이 사건 방조범에 불과한 피고인과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과, 범행 수단 및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3.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사무실에서 D의 본부장인 F과 사이에 G 신축사업에 대해 자금관리 대리사무약정을 체결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H은행에 개설한 피해자 C 명의의 계좌(I)를 관리하면서 자금관리를 하게 되었으므로, D는 물론 피해자 C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자금을 관리하고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인출된 자금이 해당 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살펴본 후 내부규정 및 약정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제대로 자금을 집행하여 피해자 C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2.경부터 2016. 1. 22.경까지 F으로부터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금인출을 도와주면 사업 이익을 분배하겠다는 말과 함께 G 신축사업과 관련이 없는 J 신축사업 분양대금이 C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되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자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 등 9명으로부터 J 신축사업 분양대금 수납을 위해 H은행에 개설된 C 계좌(I)에 15억 3,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자금인출요청서에 날인된 도장이 인감도장도 아니고 약정서에 따른 인감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자금집행 요청을 하는 근거가 되는 계약서류는 물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제출되지 않아 자금집행 요건을 상당히 결하였음에도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의 당사자인 D의 대표이사 E에게 정상적인 자금집행인지에 대해 전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인출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5. 12. 23. 광고업무대행계약서에 기재된 법인계좌가 아닌 2은행에 개설된 M 명의의 개인계좌(AA)로 1억 9,12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4억 9,120만 원을 송금해 줌으로써 F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배임수재 부분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 강남구 AB빌딩 2층에 있는 일식집 AC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금을 인출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자금인출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의 공동정범 부분

피고인이 F의 부탁으로 가.항 기재 C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일로E 및 J 신축사업 수분양자인 K 등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위 자금집행 건이 문제될 경우 F은 물론 피고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자 F과 함께 N 명의로 충남 예산군 0 외 4필지에서 P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 그 자금으로 위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C에서 투자금 반환을 책임져 달라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투자를 받지 못하던 중 2016. 6. 하순경 F으로부터 자신이 C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에 받은 C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N, 투자자, C 간의 보관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만들어 투자를 받을 테니 빠져 있으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피해자 U의 요구대로 투자금에 대한 반환 책임을 지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자금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관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C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케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F, M과 순차 공모하였다.

1) 보관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위조 관련 범행 M은 2016. 7. 5.경 C 건물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C에 35억 원을 4개월간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후 반환한다'는 내용의 보관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에 추가로 'C은 어떠한 경우라도 4개월 후에 35억 원을 책임지고 반환하며 예치된 보관금은 투자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F이 추가 기재를 요청한 위와 같은 내용의 보관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수임자(병)란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B, 10층, 상호 : C 주식회사 대표이사 V'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3장 출력하여 F에게 건네주었고, F은 같은 날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W를 만나 C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보관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에 기재된 C 대표이사 V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그중 1장을 위 조사실을 모르는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M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V 명의의 보관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그중 1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F, M과 공모하여, 2016. 7. 5.경 위 C 사무실에서 F이 1)항과 같이 위조한 보관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를 피해자의 대리인 W에게 제시하면서 'C 계좌(H은행 계좌번호 X)로 입금을 하면 4개월 동안 예치를 하고 예치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며, 4개월 후에는 C에서 책임지고 35억 원을 반환하고 투자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관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는 F 등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35억 원을 C 계좌에 입금하면 자금집행 명목으로 곧바로 인출하여 J 신축사업 수분양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P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35억 원을 입금받더라도 4개월 후에 35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억 원을 C 계좌(H은행 계좌번호 X)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G 신축사업 자금관리계좌 자금을 인출해 준 것에 일부 절차나 약정을 위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C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G 신축사업 관리계좌는 D와 피해자 C 사이에 체결된 '2자간 계약'7)으로서 약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자금인출에 투자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 '3자간 계약'과는 달리 자금집행을 담당한 피고인으로서는 D로부터 자금인출요청이 있으면 자금관리대 리사무약정에 따른 구비서류 및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자금집행하면 될 뿐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실제 G 신축사업 관련 분양대금인지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사업자금의 보관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의 취지나 위 약정에서 정한 피해자 C의 보수가 1,000만 원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3권 950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위 약정상 의무에 자금인출이 위임자인 D 의사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인출된 자금이 해당 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의 이익을 분배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G 신축사업과 무관한 돈이고 다른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말을 하고 자금인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위에 관한 구체적 진술을 수차례 변경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G 신축사업과 관련 없는 J 신축사업 분양대금이라는 것은 자금을 마지막으로 인출할 때 무렵에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광고대출 명목으로 AD 개인계좌로 인출된 돈이 광고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여, F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위 자금이 다른 사업의 분양대금인 사실이나 인출된 금원이 G 신축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금을 인출해 주었는지도 불분명하다.

④ 한편 G 신축사업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 제5조 제4항은 '을(피해자 C)은 입금된 투자금에 대하여 약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투자자 갑(D)이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자금인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처에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자금인출요청서에 날인된 인감이 D의 사용인감인 경우가 있음에도 자금관리 대리사무약정 체결 당시 제출된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와 동일한지 여부만 확인한 후 자금을 인출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D 대표이사 E은 이 법정에서 F이 무단으로 D 명의로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처음에 인감증명서가 제출되면 그 이후 개별적인 자금집행요청을 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없다 하더라도 자금 인출요청서에 인감만 날인되면 일단 신탁회사에서 자금집행을 해 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피해자 C 감찰팀장 AE도 이 법정에서 "자금인출요청서에 날인된 위임자의 인영이 기존 제출된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경우에도 자금집행요청을 위임자가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 피해자 C에서 G 신축사업 자금관리 대리사무약정 및 자금인출 기안 업무를 담당했던 AF은 이 법정에서 "최초 도급계약서나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이후 개별적인 자금집행을 요청할 때에는 기존에 받았던 것을 활용해서 전산상으로 첨부하여 결재를 올린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금인출 행위가 피해자 C의 업무관행상 이례적이라거나 금지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고소인 U8)은, 피해자 C의 다른 사무약정에 신탁회사가 광고주의 광고시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금인출요청서상 광고대출 명목으로 인출된 금원과 관련하여 광고주인 M으로부터 광고시안 등을 받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나, ① 신탁회사가 광고시안을 확인하는 경우는 광고에 신탁회사의 상호나 상표 등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 피해자 C의 대외적 책임이 문제될 것을 대비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 인출된 자금이 광고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 광고시안 등을 확인하는 것은 피해자 C의 의무가 아니라 약정에 따른 권한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상호나 상표가 사용될 염려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반드시 M으로부터 광고시안을 받아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고소인은 자금인출요청서에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지 않은 부분도 지적하는바, 실제 자금인출요청서에 세금계산서가 첨부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AF에 이어 G 신축사업 자금인출 기안을 담당한 피해자 C 직원 T은 이 법정에서 "대 리사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필수 구비 요건이 아니었고 그에 관해 정해진 업무절차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AG도 '약정상 세금계산서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지 않은 것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권 1381 내지 1383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자금관리 대리사무약정에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고소인은 광고대출 명목으로 요청한 자금을 자금인출요청서에 첨부된 광고업무 대행계약 수임자인 R 명의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 M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① AF은 이 법정에서 "해당 사업 진행을 위해 해당 팀장이나 전결권자 판단으로 다른 입금계좌에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2 자간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에서 자금집행요청을 하는 위임자의 요청 및 인출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지급 계좌를 자금인출요청서에 첨부된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와 다른 계좌로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 한 약정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역시 약정에 위반된 자금인출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8 피고인이 자금관리 대리사무약정의 당사자인 D의 대표이사 E에게 정상적인 자금 집행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⑦ F이 D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 사이에 업무대행(PM)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업무대행계약서를 제출한 점, ㉡ 실제로 E은 F에게 D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겨 놓았던 점, Ⓒ 피고인이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 체결 후 대부분 자금이 인출되기까지 상당 기간 E으로부터 아무런 문제 제기를 받지 않은 점, ②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F이 G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D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을 체결한다고 믿을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자금인출요청 때마다 E에게 자금인출이 정상적인 것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⑨ 고소인은 F이 자금집행요청을 하면서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의 위임자인 D가 아닌 AH와 R 사이의 광고업무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광고대출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해 준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D가 아닌 AH 명의 계약서를 근거로 D의 자금을 인출해 준 것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③D와 AH는 대표이사가 E으로 같은 점, C 자금집행 요청을 한 F을 통하여 D가 AH와 R 사이의 약정을 승계할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사실상 당사자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 위 광고업무대행계약서에 기해 자금인출이 된 후 광고대출 명목으로 추가 자금인출을 하면서 D와 R 사이의 추가 광고업무대행계약서 가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자금인출에 약정이나 인출집행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⑩ 고소인은 2016. 1. 15.자 자금인출요청서에 'J@AI호, J@AJ호'로 기재된 계좌내역이 제출되었으므로 G 신축사업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제주 서귀포시 J 신축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O F이 사업 관련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자금인출을 요청한 점, ① 인출요청액도 합계 5,002만 원에 불과하여 위 계좌내역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곧바로 J 신축사업 분양대금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자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출처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계좌내역이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J 신축사업 분양대금이 G 신축사업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것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G 신축사업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에 따른 자금인출은 피해자 C 신탁사업3팀 직원들의 기안으로 피고인의 결재를 거쳐 별도로 재무팀 확인까지 받아 진행되었으므로 피해자 C의 자금집행 결재 및 심사에 관한 형식적 절차는 모두 거쳤다.

나. 배임수재 부분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M, S의 진술, S이 녹취한 F의 모 AK의 진술, AK 및 M의 예금거래내역 등이 있는바, M, S의 진술은 모두 F으로부터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고, 예금거래내역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짜 또는 그 무렵에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증명력이 약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므로,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F의 진술이 유일하다.

2) F 진술의 신빙성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7차례에 걸쳐 200만 원씩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F은 피고인이 J 신축사업 분양대금 사기 및 피해자에 대한 사기 사건에 모두 관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자신의 사기 범행 등에 피고인이 모두 관여하였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수사 초기에는 "2016. 2. 23.경 M에게 2,800만 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지시한 후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4회에 걸쳐 200만 원씩 교부하였다"고 하는 등으로 진술이 변경되었고, 다시 자신이 이용하는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내역을 토대로 7회에 걸쳐 200만 원씩 교부하 였다"고 하는 등으로 M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객관적 증거나 상황에 맞추어 구체적 경위까지 변경하며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F은 2015. 12. 31. Q이 식사비용을 결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식사비용을 자신이 지급했다고 진술하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5. 12. 23. 점심 및 저녁경 F이 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AC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의 카드로 식사비용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F이 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소명하는 카드결제내역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증거기록 5권 1972 내지 1983쪽).

④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은 2015. 12, 23. 점심경 피고인과 단둘이 일식집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고 하나 식사비가 46만 5,000만 원이나 나온 점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F은 2015. 12. 31. 피고인과 Q이 같이 점심식사를 하며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나,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F과 같이 식사한 사실은 있지만 F이 돈을 교부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의 "Q 몰래 돈을 교부하였다"는 변명도 납득되지 않으며, 부천시청역 AL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거리가 먼 서울 강남구 AM 소재 일식집 AC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점도 믿기 어렵다.

Ⓒ F은 2016. 1. 14. 및 같은 달 22.에도 연신내 AL은행 내 ATM, Z은행 영등포중앙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거리가 먼 AC 또는 같은 동에 소재한 고기집 AN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역시 믿기 어렵다.

2016. 7. 5. 피고인과 F이 식사를 함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자리에서 F이 돈을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F 진술 이외에 달리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다른 진술들의 신빙성

① 먼저 M의 진술은, ⑦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한 형사재판 제1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된 후 제2심에 이르러 자백을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을 뿐 실제로 자신이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한 현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는 점, Ⓒ 수사기관에서 "2016. 2. 11. 현금 2,800만 원을 인출하여 전처 AO에게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J 신축사업 분양대금이 처음 들어온 날(2015. 12. 23.) 돈이 입금되자마자 F이 현금 2,800만 원을 찾아달라고 하여 인출해 주었고, F이 당시 2,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을 변경한 후, 다시 제시된 예금거래내역에 맞추어 "2016. 2. 11. 2,800만 원을 인출하여 F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F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증거와 상황에 맞추어 수차례 진술을 변경한 점, ② 2016. 1. 28.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품권을 구입한 시기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이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M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② S의 진술은 F, AK, M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으므로, 역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S과 F의 모친 AK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AK이 S에게 '(피고인이) 돈 무척 받아갔을 걸, 그것도 현금으로만'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F으로부터 현금을 많이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나(증거기록 6권 44쪽), 역시 F으로부터 들은 것일 가능성이 크고, 7차례 200만 원씩 받았다는 F의 진술보다도 과장되어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부분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M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

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F은 제주 J 분양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 회복 및 자신의 사업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투자자들을 물색하였지만, 피고인이 투자자들의 C의 원금 반환 보장약정을 거부하여 투자가 무산되자 피고인을 배제한 채 직접 C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의 대리인 W와 보관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 전반에 관여하였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이 C 명의로 보관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측에 교부하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F이 T을 통하여 전달받은 C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C 명의로 피해자와 보관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조된 보관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등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④ 이에 대하여 F, M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모두 듣고 F이 C 직원으로 행세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자신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도 이들의 구체적 경위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는 데다가, 피해자와의 논의를 거쳐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고자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9) 그대로 믿기 어럽다.

S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F, M, AK과의 대화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역시 F, M, AK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에 불과하다.

6.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편취금을 나누어 가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한편 F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겠다. 자신이 시행하는 사업을 같이하자. 남양주 AP공동주택 사업 관련 10억 원과 아파트 3채를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함께 모의한 대가로서 확정적으로 이익을 공여하겠다는 제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데다가, 실제 피고인이 그러한 이익을 받지는 않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의 방조 책임 인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F 등과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 F 등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자금인출을 용이하게 하여 주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J 신축사업 수분양자들이 F의 이중분양 행위를 들어 D 대표이사인 E에게 항의를 하자, E은 자신의 동의 없이 D 명의로 C과 G 신축사업 관련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 이 체결되고 C 명의의 자금관리계좌가 개설된 사실과 그 계좌에 J 신축사업 분양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2016. 4. 4.경 C 직원 Y에게 '저희 당사는 귀사와의 계약체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제3자의 피해자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계약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이메일로 보냈고(증거기록 3권 944쪽), Y로부터 공문이 온 사실을 보고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F에게 공문을 첨부하여 보냈다(증거기록 4권 1505, 150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F이 E과 사이에 지분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D가 보낸 위 공문의 내용 및 F이 당시 D와 G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인 지위에 있었을 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J 신축사업 분양대금을 지급한 K, AQ 등이 상황을 확인하고자 D 사무실을 찾아가 E에게 항의한 후 C 사무실까지 찾아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이들에게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P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10) ◐ 피고인이 E이 보낸 D 명의 공문을 보고 F에게 "제주도 건을 빨리 해결하 라"고 말한 점,11) Ⓒ C 직원 T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자금인출 전에 경찰 요청으로 J 신축사업 분양대금 사건 관련하여 자료 요청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인출 전부터 G 신축사업 관련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에 관하여 D 대표이사 E이 문제를 제기한 사실, 그것이 J 신축사업과 관련한 문제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F은 피고인과 함께 J 신축사업 수분양자들에 대한 보상 및 다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6. 6.경 무렵 투자자들을 만났는데,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C의 투자원금 반환 보장 조항을 3자간 약정에 삽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F은 피고인을 배제한 채 C과 N 사이에 자금관리대리사무에 관한 2자간 약정을 체결하고는 투자자인 피해자에게는 C 직원 행세를 하면서 C의 투자원금 반환 보장 조항이 들어간 보관금관리대리사무계약(3자간 약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관여한 G 신축사업 자금관리대리사무 약정이 2자간 약정으로 체결되어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초 자신이 참여하여 추진되었던 3자간 약정이 아니라 다시 투자자를 배제한 2자간 약정이 체결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심스러운 경위의 자금투자계약서만을 받은 채 F의 요청대로 자금집행을 하여 주었다.

④ 피고인은 F에게 F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자금투자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받았는데, F이 위조한 자금투자계약서 1면(증거기록 3권 1167쪽)에는 투자자가 U이 아닌 'AR'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도 누락되어 있는 등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인감 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여 F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했으나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922, 923, 1243, 1911쪽). 그러나 ① 이러한 피고인의 변명은 오히려 피고인이 F의 사기 범행을 의심할 수 있었다는 정황이기도 한 점,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6권 479, 480쪽), 그전에 C과 여러 차례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점12)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F은 2016. 7. 6. 08:02경 피고인에게 2016. 7. 6.자 자금인출요청서 및 첨부 계약서와 함께 "인감은 9시 이후에 보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증거기록 6권 147쪽) 결국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F이 요청한 자금을 그대로 인출해 주었다.

⑥ F은 피해자가 C 자금관리계좌에 35억 원을 입금하기도 전인 2016. 7. 2.에 이메일로 2016. 7. 4.자 및 7. 5.자 자금인출요청서를 보냈고(증거기록 6권 146쪽), 35억 원이 입금된 당일인 2016. 7. 5. 및 7. 6.에는 다시 피고인 전결권인 10억 원의 한도에 맞추어 자금인출요청서를 이메일로 보내 한두 시간 내에 자금을 인출하여 주었다. 13) 이러한 자금인출 과정에다가 ① N와 C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약정상 계약체결일 (2016. 6. 22.)에 C에 2,200만 원을 대리사무 보수로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탁재산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에도14) F 요청대로 자금을 인출하여 주는 동안 보수를 요구하거나 지급받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L N와 C 사이의 자금관리대리사무 약정서에 날인된 N의 인감도장의 인영(증거기록 3권 1166쪽)과 위 각 자금인출요청서에 날인된 N의 인감도장의 인영(증거기록 3권 1176, 1199쪽)이 다름에도 그 경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F과 사전 협의하에 C 자금관리계좌에 피해자의 투자금이 입금되기만 하면 F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자금을 인출하여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⑦ F이 보낸 2016. 7. 6.자 자금인출요청서에 PM(업무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업무대행자인 AT 주식회사에 3억 9,600만 원, 모델하우스 공사비 명목으로 AS AU에 2억 7,500만 원, 모델하우스 임대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N에 3억 원을 지급해 줄 것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③ 위 자금인출요청서에 인출 근거서류인 계약서만 첨부되고 계약당사자들의 인감증명서는 모두 첨부되지 않았던 점,15) ㉡ 업무의뢰인인 N의 대표와 업무대행자인 AT 주식회사의 대표가 S으로 같고, 당초부터 F이 업무대행자 지위에서 이 사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등을 추진한 것임에도 AT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 명목의 자금인출을 요청한 점, Ⓒ 모델하우스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수주자 AU AS는 피고인에게 F을 소개한 AV의 동생으로 피고인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 점,16) ② 모델하우스 임대료를 임차일(2016. 7. 10.)에 임대인 계좌로 보내 달라는 것이 아니라 17) 임차일 이전에 N 계좌로 지급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해 준 자금이 그 명목대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⑧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2017. 3. 14.경 경찰에 'F을 N의 업무대행자로 믿었기 때문에 F의 요청대로 자금을 인출하는 데 있어 별다른 의심이 없었다'면서 N와 F 사이의 업무대행(PM)계약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7권 1166 내지 1175 쪽).18) 그런데 그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2016, 7. 6.자 자금인출요청서에 위 계약서가 아닌 대표이사가 같은 N와 AT 주식회사 사이의 업무대행(PM)계약서를 제출하면서 AT 주식회사에 대한 PM(업무대행)수수료로 3억 9,600만 원의 인출을 요청한 점, ①위 N와 F 사이의 업무대행(PM)계약서(증거기록 7권 1168 내지 1171쪽)와 2016. 7. 6.자 자금인출 요청서에 첨부된 N와 AT 주식회사 사이의 업무대행(PM)계약서(증거기록 3권 1200 내지 1203쪽)는 업무대행자만 달리 기재되어 있을 뿐 기재된 문구, 업무대행 수수료 등 모든 부분이 동일한 점, E F은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N와 F 사이의 업무대행 (PM)계약서만을 보냈음에도 피고인이 2017. 3. 14.경 경찰에 제출한 업무대행(PM)계약서에는 N의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바(증거기록 7권 1174, 1175쪽), 이는 N와 C 사이의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에 편철된 서류(증거기록 4권 1662, 1663쪽)와 동일하고, 19)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 제출 직전에 임의로 편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이 N의 업무대행자 또는 직원의 지위에서 진정으로 P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투자금 유치를 하고 자금인출요청을 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 대표이사 E이 공문을 보내 F이 체결한 G 신축사업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점, Ⓒ J 신축사업 사기분양 피해자들이 C 사무실을 찾아와 피고인을 만나 F이 추진하는 사업의 정상적 진행 여부에 관해 물었던 점, Ⓒ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자금인출 전에도 종종 식사나 술자리를 함께하였 고,20) 피해자가 C 명의 계좌에 입금한 자금 중 9억 9,000만 원을 F 요청에 따라 처음 인출해 준 2016. 7. 5. 당일 저녁 장시간 식사 및 술자리를 함께하였으며, F이 그전에도 피고인을 통하여 C과 여러 차례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을 체결하는 등(증거기록 6권 160쪽 참조)21)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 왔던 점, ㉣ F이 2016. 4. 20. 피고인에게 'C 계좌에 입금한 보관금 35억 원은 4개월 후 2016. 8. 20.까지 조건 없이 자금주가 인정한 계좌에 입금한다(반환기간은 최대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증거기록 6권 316쪽)에 비추어 J 신축사업이 문제될 무렵부터 피고인과 F 사이에 35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C 계좌에 보관시키는 내용의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FO J 신축사업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투자금 마련이 급박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이 P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

주석

1) 이 사건 기록 및 무죄 부분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한편 방조

범행 인정 이유는 아래 무죄 부분 중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기재 부분 참조.

2) F은 D와 L(명목상 대표는 Q) 사이의 G 신축사업 업무대행(PM)계약을 근거로 L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인출

을 요청하였다. 한편 D 대표이사 E은 위 업무대행계약 자체가 자신의 위임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입장이고, F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3) F은 D와 M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사이에 G 신축사업 광고업무대행계약을 근거로 R에 대한 광고대출금

명목으로 자금인출을 요청하였는데, F은 R 법인계좌가 아닌 M 개인계좌로 자금인출을 요청하였다.

4) 피고인이 F의 요청에 따라 자금인출을 해 준 행위에 대하여, 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으로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5) S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인데, F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2016. 6. 21. S과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회사를 인수한 후, 자신은 C

직원 행세를 하여야 하는 이유로 S으로 하여금 대표로서 피해자와 보관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6) 청주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고합104 판결.

7) 고소인은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을 2자간 계약으로 체결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자금관리대리사무

약정에 3자간 계약을 강제하거나 2자간 계약을 금지한 C의 업무매뉴얼이나 지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8)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주장한 유죄 근거들 대부분은 이 사건 사기 피해자 [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있는 내용들인바,

여기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9) 피해자는 피고인 및 C과 M을 상대로 피고인, M이 F 등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M은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아무런 조건 없

이 합의하고 자백을 하여 형 감경을 받은 점, F도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J 신축사업 분양대금 사기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은 물론 J 신축사업 분양대금 사기 사건까지 피고인이 모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태도를 바꾸어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J 신축사업 분양대금 사기 사건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F과 M은 자신들에 대한 피해자의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모면하거나 경감받고자 피고인에 대해 불리

한 진술을 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10)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권 911, 912쪽), 다만,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

고인과 P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 이야기는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F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K 등에게 '이

미 35억 원이 들어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 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이다(증거기록 3권 929쪽),

12) 피고인도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920, 923쪽).

13)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F에게 팀장인 자신의 직위상 집행자금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전결사항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930쪽).

14) P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서 제7조 참조(증거기록 6권 140쪽).

15) G 신축사업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과 달리 자금인출 근거서류에 첨부된 계약서에 계약당사자들의 인감증명서가 한 번도 첨

부되지 않았다.

16) 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 참조(증기기록 3권 932쪽).

17)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3권 1212쪽) 참조.

18) F에 대한 검찰 조사(증거기록 5권 2044, 2045쪽) 및 이메일 내용(증거기록 6권 146쪽)에 따르면, 2016, 72. F이 피고인에

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것으로 보인다.

19) 인감증명서의 발급확인번호 및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일자가 동일하다.

20) 피고인도 F과 여러 차례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증거기록 5권 1908쪽).

21) 피고인이 F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G 신축사업, P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 자금관리대리사무약정 등을 비롯한 8개 사

업의 대리사무에 관한 미납보수 현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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