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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선고 2017고합5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사건

2017고합5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창국(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해외에서 발행된 체크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카드회사는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해외 계좌에 예치된 자금 한도 내에서 사전거래승인을 하면서 계좌지급정지(Holding)를 한 후 일정 기간(5~7일)이 지나도록 카드가맹점에서 카드회사로 대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위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다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피고인과 D, E 등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의 명의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제3자를 미국으로 보내어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오게 한 후, 위 체크카드를 국내에 있는 위 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국내 카드회사로부터 ARS 전화로 사전거래승인을 받아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바로 위 카드회사에 위 매출전표를 접수하지 않고 계좌지급정지가 해제되기를 기다려 다시 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사전거래승인을 받음으로써 해외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초과하여 거래승인을 받아 수회에 걸쳐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30일 정도 후에 한꺼번에 카드회사에 위 매출전표들을 접수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외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초과하여 카드 사용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위 범죄 조직의 총책으로서 2015. 10.경 서울 관악구 F 등에 사무실을 두고 위 범행을 기획하고, G.H.I.J.K.L.M.N이라는 상호로 각 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O, P, Q, R, S, T으로 하여금 미국에서 JP모건 체이스 은행(JPMorgan Chase Bank), 씨티은행(Citi Bank) 등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오게 하고, E는 위 체크카드 정보 및 카드가맹점의 정보를 가지고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 등 국내 카드회사에 전화를 하여 ARS 전화로 사전 거래승인 번호를 받아서 허위의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후 국내 카드회사에 위 매출전표를 접수하고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D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해외카드발급, 해외카드회원 모집, 가맹점 가입을 위한 노숙자 등 명의대여자 모집, 현금 인출책 감시 등을 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1. 18.경부터 2016. 7.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D, E가 관리하는 계좌로 카드대금 명목으로 418회에 걸쳐 합계 1,728,558,450원(=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149,870,850원 + 피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로부터 72,384,000원 +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506,303,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U, R, O, P,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D의 각 진술서

1. 각 ARS 승인내역, 이메일, 각 가맹점 가입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사본, 각 여권 및 해외카드 사본, 각 매출전표, 각 IC카드 단말기 설치 확인서, 각 승인내역, 각 확약서, 매출집계표, 가맹점 결제계좌 변경, 부정승인내역(부도접수내역), 각 대금 지급 내역, 각 비정상 매출표 접수확인서, 해외카드 사본, 각 가맹점 실사표, 각 등 기사항전부증명서, 범죄일자순 해외카드 총 승인내역, 승인 · 지급 부도금액 통합 내역,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첨부자료, E 글씨체

1. 내사보고(국내 카드사 가맹점 가입 신청 및 IC카드 단말기 설치사항, 가맹점 지정 결제계좌에 관한 사항, 해외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 가맹점 가입신청시 기재한 전화번호와 해외카드 ARS 승인요청시 인입된 전화번호 특정 및 분석, 가맹점주 및 관련 임원들 관계 분석, 해외카드별 사용된 가맹점 및 승인된 매출금액, 국내 카드사에 접수된 수기매출전표 분석, 해외카드 명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내 카드사별 대금지급내역 특정, 대금을 편취한 가맹점 결제계좌 특정, 가맹점 J. H 대금지급 결제 계좌 및 내역, ARS 승인요청 위치 및 가맹점 위치 대조분석, ARS 승인요청시 사용된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분석, 해외카드 ARS 허위매출대금 편취 가맹점 결제계좌 자금분석, 해외카드 ARS 허위매출대금 인출책 특정, 해외카드 ARS 거래상인 허위 매출대금편취 사건 총책 특정, 국내 카드사별 실질적 피해금액 특정, 각 가맹점 소재탐문, AE 명의 금융계좌 KB체크카드 사용자 특정, 해외카드 허위매출전표 작성책 특정, 노숙자 등 유령법인 가맹점 개설 명의대여자 모집책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피해 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는 D이나 그 지시를 받아 범죄를 실행한 E를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AF로부터 미국에 가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P, O, R을 AF에게 소개해 주어 그들이 미국에 가서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것에 관여하였고, U의 명의를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AF에게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AF가 무슨 일을 하는지와 위와 같이 발급된 체크카드, 제공한 통장 및 설립된 법인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현금 인출책 등을 감시하는 역할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D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사기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628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F를 통하여 국내에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의 명의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해외 은행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위 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카드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다는 이 사건 범행 과정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 주도한 D이나 그 지시를 받아 범죄를 실행한 E와 순차 공모하여 해 외카드발급, 해외카드회원 모집, 가맹점 가입을 위한 노숙자 등 명의대여자 모집, 현금 인출책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범행은 총책인 D과 그 지시에 따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접수하고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E 등에 의하여 공모, 실행되었다. AF는 법인 설립, 통장 개설 등을 위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D, E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수2484-2485쪽), AA, AB 등을 통하여 K, L, M, N 등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수 1854-1859, 1883-1885쪽), 해외에서 체크카드를 만들어 올 사람을 모집하는 등[수 1858쪽, 증인 P 녹취서(이하 '독'이라 한다) 2쪽] 이 사건 범행에 전반적으로 관여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D, E 등과 순차 공모관계 및 범행 가담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AF로부터 제의를 받고 2015. 상반기부터 0, P, R 등에게 "경비를 대줄 테니 미국에 가서 은행 몇 군데에 들러 가이드가 시키는 일을 하고 여행을 하고 오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해외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올 것을 제안하는 모집행위를 하였고(증인 R 녹 1-2, 4쪽, 증인 0 독 2쪽, 증인 P 녹 1-2쪽), 이에 따라, P은 2015. 11.경, R은 2015. 12.경 및 2016. 5경 각각 미국으로 출국하여 해외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수 911쪽), 피고인은 2015. 하반기에는 U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기업은행 통장 등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AF를 통하여 D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K'라는 상호의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게 하였다(증인 U 독 3-4쪽).

3) 위와 같이 피고인은 AF의 부탁을 받고 미국에 가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사람과 통장 개설 및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 주었는바,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AF도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5. 5.경 AF로부터 부탁을 받고 미국으로 출국하여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직접 발급받아 이를 AF에게 전해 준 적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AF가 자신에게 '미국에 가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오면 그 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하는 것이다. 미국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고 2,000만 원을 입금하면 2,000만 원 한도에서 위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15일 내지 20일 정도가 지나면 증액이 된다고 하였다. 자금을 대 주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였다. 미국에서 만든 체크카드, 통장이 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수 4606, 4608, 461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외카드회원 모집, 가맹점 가입을 위한 명의대여자 모집 등에 관여한 피고인으로서는 AF를 통하여 위와 같은 행위들이 이 사건 범죄의 실행에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가맹점 결제계좌 간 또는 유령법인의 계좌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을 거치면서 서울, 안산, 광명, 부천, 익산 일대에서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바(수 1550-1551쪽), 피고인은 통장 명의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가지고 오는 것을 받아 AF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현금 인출책 감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수 4600, 4612쪽, 증인 P 녹 7-8쪽).

5) 결국 ① 피고인이 모집한 해외카드회원을 통해 발급받은 체크카드가 AF를 거쳐 D 측으로 전달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점, ② E는 피고인이 모집한 해외 체크카드 명의자들을 인천공항에서 만나 배웅하거나 다시 미국에 가서 체크카드를 만들어 오도록 권유하였고, 피고인이 모집한 명의대여자인 U 명의의 가맹점 'K' 명의로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대금을 청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F를 통하여 D, E 등과 범죄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F를 통하여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내에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의 명의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해외 은행에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위 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카드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해외카드 발급, 해외카드회원 모집, 가맹점 가입을 위한 노숙자 등 명의대여자 모집, 현금 인출책 감시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가담 정도도 중하다. 피해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피해회복한 금액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공소장 기재 '농협카드'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수사기록(이하 '수'라 한다) 370쪽].

2) 동종경합범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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