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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노54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 1,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몰수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압수된 증 제 3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6 압 제 2912호, 검정색 전화기 삼성 2G 폴더 휴대전화, BL) 는 이 사건 범죄와 무관하여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기죄는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2016. 5. 11.부터 2016. 5. 19.까지 단기간에 범해진 것이므로 양형기준의 특별 가중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를 적용하였다.

② 이 사건 사기죄가 조직적 사기인 점은 범죄유형의 결정에서만 고려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범죄유형의 결정과 선고 형의 결정에서 중복적으로 적용하였다.

③ 그 외에 피해 회복,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3) 2017. 2. 20. 자 항소 이유 보충 서 및 2017. 2. 21. 자 변론 요지서의 법리 오해 주장 변호인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자백의 보강 증거가 없으므로 그 부분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 하나, 보강 증거로서 수사보고( 피의자 W 수사기록, 2016 고단 4213 증거기록 206쪽 이하) 의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의 것으로서 항소 이유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통장 등을 단순히 전달만 하였을 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방조가 성립한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 피고들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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