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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4 2016나490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6. 8. C에게 ‘2008. 6. 16.까지 물품대금 4,569,000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갚고, 일주일 단위로 나머지 금액을 반씩 나누어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4. C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4,569,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받았고, C는 2016. 3. 21.경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9.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9700, 2014하면970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12. 22. 파산선고결정을, 2015. 8. 10. 면책결정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각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2015. 8. 27.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살피건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 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악의로 채권을 누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및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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