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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1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백화점 방면에서 도마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감속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던 F k5 택시의 후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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