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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2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0. 23:31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로 도마교 앞 교차로에 이르러 산성동 쪽에서 서부터미널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 교차로의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머티4가 쪽에서 도마동 쪽으로 그곳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125cc 미등록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근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0. 23:31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혜천대학 교내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인 대전 중구 문화로 도마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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