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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8. 21:15경 대전 서구 도마동 배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마동 변동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 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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