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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동네거리를 중앙로역네거리 방면에서 충무로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와 우측의 교통섬 사이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26,6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도주의사도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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