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28.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 시 1일당 50,000원의 상해질병 입원일당 보험금, 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치료 시 입원일수에 따라 500,000원의 장기입원급여금(61일 이상, 91일 이상, 121일 이상 입원 시 경과기간별 추가 지급)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보장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2008. 6. 4. 경추상완증후근 등을 원인으로 22일 동안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5. 2. 25.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665일 동안 입원 진료 등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상해입원일당, 질병입원일당, 장기입원급여금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39,352,73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보험계약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가 2006. 8. 29. 현대화재해상보험과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각 10,000원)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은 알 수 없는 시기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보험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보험계약 표> 순번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 보험료(원) 입원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계약 상태 상해 질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