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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1 2017가합11082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 17. 원고와,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23.부터 2011. 8. 06.까지 15일간 무릎관절증으로 B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7.까지 별지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총 25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46,569,755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입원일당(원) 비고 재해 질병 특정질병에 대하여만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한화손해 1995. 4. 25. 레이디 암보험 42,500 10,000 입원일당 담보 보험료 5,000원 2 2005. 12. 2. 무배당 보장보험 Self Plan 개별형 54,890 30,000 60,000 입원일당 담보 보험료 8,100원 3 삼성생명 2000. 3. 14. 無여성시대건강보험 69,000 최초 월 보험료는 77,700원이었으나, 2009. 11. 25. 입원일당 담보(보험료 8,700원)가 소멸되어 보험료가 감액되었다.

10,000 10,000 입원일당 담보 보험료 8,700원(2009. 11. 25. 입원일당 담보 소멸) 4 2000. 3. 25. 無퍼펙트Ⅱ교통상해보험 31,500 2010. 3. 25. 만기 5 2001. 4. 19. 無퍼스트클래스종신보험 172,900 10,000 10,000 입원일당 담보 보험료 6,700원 6 2004. 7. 6. 無삼성리빙케어 200,100 30,000 30,000 입원일당 담보 보험 8,100원 7 2009. 11. 26. 無프리덤50 연금2.0_통합 700,000 8 2009. 11. 26. 無프리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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