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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6.09 2016가합1055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의 별지

1. 기재 보험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아닌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2008. 6. 19. 상호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의해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양수한 보험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2008. 3.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일수 1일당 30,000원을, 질병 또는 상해로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1일당 10만 원을 보상하고, 16대 특정질병치료비 500만 원, 여성전용질병치료비 500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2. 8. 16.부터 2015. 10. 6.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통원, 입원치료(입원일수 총 13일) 등을 받아 2012. 9. 14.부터 2015. 11. 9.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합계 84,758,9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당시에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거나 그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해지, 실효된 보험 등은 제외)과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15, 16, 17 각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일시, 월납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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