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망 B(원고의 배우자, 2015. 4.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과 관련하여 2016. 5. 26.부터 2016. 8. 25.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이 2007. 5. 31. 원고 명의의 계좌로 1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위 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고지일 세목 고지세액(원) 비고 2016. 10. 12. 2007. 5. 31. 증여분 증여세 461,286,000 이 사건 금원에 대한 결정 2016. 10. 12. 2009. 10. 16. 증여분 증여세 594,929,660 기존 신고분을 재차 증여분으로 봄에 따른 경정 2016. 10. 12. 2015. 4. 26. 상속분 상속세 174,261,070 사전증여재산 증가에 따른 경정 (이 사건 처분)
나. 이에 피고는 2016.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 461,286,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과 원고가 당초 신고하였던 2009. 10. 16. 증여분 30억 원을 재차증여로 가산하여 경정한 증여세 594,929,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피고는 또한 망인의 상속인들(원고 및 C, D)이 이 사건 금원과 C의 사전증여재산 1,367,767,570원을 당초 상속세 신고 시에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6. 10. 12. 이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이들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위 1,367,767,570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추가하여 산정된 2015. 4. 26. 상속분 상속세 174,261,0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31.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