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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05 2014고정162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B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53세)과 피고인 A 소유 가게 임대 문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3. 7. 11. 17:00경부터 같은날 17:40경까지 전남 신안군 E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식당'에 찾아가 전에 자신의 모 G가 맡겨 놓은 화물차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찾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이 자식아 키 주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경력(초범)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A의 업무방해 및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2013. 7. 11. 17:00경부터 같은날 17:40경까지 전남 신안군 E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아들 자동차를 먹어버리려고 한다. 이 자식 나쁜 새끼, 못된 새끼, 나두면 안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낫을 들고 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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