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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21874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0. 12. 14. 자본금 1억 500만 원(발행주식 84,000주, 1주당 5,000원)으로 화장품 도매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2011. 2. 11. 목적사업을 추가하면서 2011. 2. 12. 자본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9. 16. 사임하였고, 같은 날 D의 남편인 사내이사 E도 사임하였으며, 피고는 2011. 9. 1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사내이사 F이 취임하였으며, 소외 G은 2011. 2. 11.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2011. 2. 22.를 기준으로 소회 회사의 총 주식 21,000주 중 원고, 피고, E, G이 각 7,000주씩 보유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9.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 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A B C H

마. 피고는 2013. 5.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1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C A A A C B

바.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2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C C A A A B A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2-2, 4-1, 4-2호증, 을 제1-1호증(원고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0. 12.경 피고 및 소외인 2명과 함께 각 8,000만 원씩 투자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2011년경 위 4명이 각 4,000만 원씩을 추가 투자하여 중국지사를 설립하였는데 2011. 7~8경 원고의 사정으로 소외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5,000주를 1억 1,500만 원에 매도하였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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