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5.29 2017나43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0. 9. 7.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한 이후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11. 3. 사임하였다.

원고의 배우자인 D은 2010. 10.경부터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피고와 함께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가 소외 회사를 폐업하겠다고 하자, D은 피고에게 소외 회사를 본인이 계속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소외 회사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은 피고가 변제하고, 소외 회사의 나머지 제반 채무(우발채무 포함)는 D이 변제하며, 8월 말까지 소외 회사의 사무실을 비워주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자필 메모(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메모’라고 한다)를 교부하며,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내용대로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D에게 피고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법인통장을 교부하였다.

D은 원고와 함께 법무사, 세무사 상담 등을 거쳐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원고로 하는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뒤 2015. 9.경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인 B(이하 ‘갑’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C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인 A(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하기로 하고 주식 및 경영권을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매매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매매조건] 매매할 주식의 수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4) 주당 액면가 : 5,000원 6) 주당 매매가 : 250원 제2조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금 오백만원(1주당 250원×20000주)으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 및 부채의 처리] 주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