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1. 11. 29. 농산물의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원고 A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 B과 원고 B의 동생 E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는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아들이다.
나. 주주명의 변동 소외 회사의 주식 30,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중 52%에 해당하는 15,600주는 원고 A가, 20%에 해당하는 6,000주는 원고 B이, 28%에 해당하는 8,400주는 E이 각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고에게 2015. 12. 14.경 원고 A는 1,200주를, 2015. 12. 21.경 원고 B은 6,000주를 각 양도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외 회사의 주식 중 30%에 해당하는 9,000주는 피고가, 48%에 해당하는 14,400주는 원고 A가, 17%에 해당하는 5,100주는 E이, 5%에 해당하는 1,500주는 원고 B, E과 형제인 소외 G가 각 보유하고 있다.
다. 금전 송금 피고는 2016. 2. 18. 주식회사 H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6. 2. 25. 원고 B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J, 이하 ‘원고 B 명의 I계좌’라 한다)로 6,000만 원을, 원고 A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K, 이하 ‘원고 A 명의의 I 계좌’라 한다)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E과 F이 과점주주는 세법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식을 분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여 원고들이 단독으로 주식양도의 실질 없이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주주 명의를 F의 아들인 피고에게 신탁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기화로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