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26,757원 및 그 중 78,102,918원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2012. 10.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9. 9. 25. 주식회사 썬웨어(이하 ‘썬웨어’라 한다)와 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기한 2010. 9. 24.(이후 2012. 9. 21.로 변경되었다), 보증상대방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썬웨어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썬웨어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를 제공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2. 7. 31. 국민은행에 87,093,56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4. 5. 20. 8,970,593원, 2014. 6. 2. 20,050원을 각 회수하였으며,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 2,023,839원이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7. 31.부터 2012. 10. 3.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다. 피고의 썬웨어 분할합병 피고는 2010. 8. 12. 썬웨어의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합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썬웨어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한 회사로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80,126,757원(대위변제금 잔액 78,102,918원 확정손해금 2,023,83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78,102,918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