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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1186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783,246원과 그 중 626,834,232원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22.보증금액을 64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6. 4. 21.로 정하여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우리은행에 대한 소매금융일반자금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B와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B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B가 2015. 5. 19.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5. 28. 우리은행에 635,487,3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그 대위변제금 626,834,232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이후부터는 연 12%, 2016.2.1.이후부터는연10%인 사실,위와 같이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확정손해금이 2,844원이 발생한 사실,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위 구상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서 2,946,170원의 비용(대지급금)을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증인으로서 원고에게 629,783,246원(= 대위변제금 잔액 626,834,232원 확정손해금 2,844원 대지급금 2,946,170원)과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잔액 626,834,232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5. 5. 28.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10.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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