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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7.20 2016노50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초록색)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1. 피고 사건 부분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법리 오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현주 건조물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이 심신 미약으로 판단력이 흐려 진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우연히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주위에 있는 낙엽 등을 모아 불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운 불 옆에서 불을 쬐며 불이 번지지 않도록 나름의 관리를 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의 집 앞에서 발생한 불의 규모, 매개물로 특정된 나뭇가지 등의 양과 피해자의 대문 및 화단의 소재 등이 불이 쉽게 붙지 않는 재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불을 붙이려는 의도나 불이 붙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판단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1. 21:0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대문 앞에서 주변 나뭇가지를 모아 놓고 불을 붙였으나 집안에서 피해자가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곧바로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주거인 피해자의 주택을 소훼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은 물론, 이러한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현주 건조물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 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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