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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74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 00:55 경 화성시 C 소재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타 투를 배우고 있는 타 투 샵 운영자인 B, 위 타 투 샵에서 같이 타 투를 배우고 있는 수강생인 피해자 E( 여, 25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 인의 타 투 샵 수강 생인 피해자 A이 같은 수강생인 E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후 피해자를 위 음식점 밖으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더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 및 배 부위를 각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우측 8번 늑골의 골절 및 흉부 타박상,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눈 주위 열린 상처 및 안면 부 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결과에 대하여), cctv 동영상 CD,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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