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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32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1. 07. 22:55 경 경기 광명시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28 세) 가 근무하는 D 노래 주점에서 종업원인 C 가 선불요금 관련하여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문을 강하게 닫고 나가지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왼쪽 얼굴 부위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C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 자료 사진 캡 쳐 및 동영상 첨부), 사진 : 발생장소 cctv 사진 캡 쳐, 첨 부 : 발생장소 cctv 동영상 cd - 1매

1. 사진 : 피의자들의 피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자 처벌 불원, 범행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범행 후 정황,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0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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