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15:00부터 17:00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원장으로 운영하는 E의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F(여, 43세)의 요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요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로서 요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할 경우에는 척추 바로 앞에 장골 동맥이 위치하고 있어 수술 도구 삽입 시 장골 동맥이 파열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수술을 함에 있어서 마취주사나 수술주사를 주입하거나, 메스 등의 수술 도구를 사용할 경우 장골 동맥이 파열되지 않도록 환자의 상태를 잘 살피고 수술 도구를 적절히 사용하여 장골 동맥 등 환자의 다른 장기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술 도구를 깊이 삽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장골동맥을 파열시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골 동맥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수사보고(G의원 MRI 자료 첨부), 감정결과통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추간판절제술 시행에 있어 수술도구를 삽입할 경우, 전종인대 앞 부위에 혈관이 있으므로 수술도구 삽입에 있어 전종인대를 통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수술기구를 삽입해야 하는 점, ② 피고인은 수술 당시, 추간판 절제 후 남아 있는 추간판을 주사기 바늘로 찌르는 내용의 시술을 하였음은 시인하고 있는 점, ③ 파열된 피해자의 장골동맥 부분은 위 시술 부위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④ 파열된 피해자의 좌측 장골동맥 부분에는 동맥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