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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노114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정형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중, 2013. 1. 21. 경 위 병원에 환자로 찾아온 피해자 G( 여, 70세 )에 관하여 ‘ 골다공증, 좌측 골 반환 전체의 상 방 전이, 좌측 비구 전벽에서 골절 부위의 재 골절 이 개, 골반 내 함몰 좌측 대퇴골두의 골반 내 상방 전이 및 외상성 관절염 퇴행’ 등의 진단을 하고, 2013. 1. 24. 11:00 경 위 병원의 4 층 수술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좌측 비구 관절면의 정복을 위하여 금속판 내 고정수술을 실시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고령의 노인으로 중증의 동맥 경화 증세가 있는 등 통상의 사람보다 신체가 노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수술을 시행하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혈관의 석회화로 인한 부작용 등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계 합병증을 고려하여 혈압 등 활력 징후를 면밀히 관찰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술 부위 근처를 지나는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수술을 시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에 대한 위 수술을 진행하던 중 (1 차 수술), 피해자의 좌측 골반 골을 대퇴골 쪽으로 당기는 과정에서 골반 골 내에 석회화되어 유착되어 있던 피해자의 장골 동맥이 찢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복강 내에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는 일반적인 수술의 범위를 벗어나는 외부 출혈이 없었음에도 수술 중 혈압이 지속적으로 하강하여 같은 날 17:00 경까지 약 5ℓ 상 당의 대량의 수혈이 이루어지는 등 의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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