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인정근거 기재 부분(제4면 제2행) 중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법인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의 합계인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과정에서 수술 부위가 박테리아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한편, 수술실과 수술도구 등을 완벽하게 멸균처리한 후 원고에 대한 수술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수술실과 수술도구 등을 제대로 멸균처리하지 않은 채로 무리하게 제4-5요추부 추간판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진행하여 그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게 되었다.
② 피고 B은 원고를 수술한 담당의사로서 환자의 경과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검사와 처방을 하여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에게 대부분의 환자가 수술 후 부기와 통증이 남게 되므로 치료를 받으면서 기다리면 된다고 답변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