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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6 2017고단97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L ‘M’ 병원 소속 정형외과 관절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는 의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병원 수술실 간호 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병원 수술실 간호 과에서 근무하는 간호 조무사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 상과 실 치상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2. 13:10 경에서 같은 날 13:30 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L ‘M 병원’ 3 층 수술실 7번 방에서 피해자 N의 오른쪽 무릎에 대한 ‘ 관절경적 외측 반월 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관절 경적 연골 성형술 및 미세 천공 술’ 의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이러한 수술을 진행할 경우 수술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 및 수술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D은 피해 자의 수술 부위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왼쪽 사타구니 부위에 수술시 지혈을 위한 솜 붕대를 감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왼쪽 사타구니에 면 붕대 및 토니켓을 감고 정강이 부위를 제모 하고 환자의 자세를 교정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왼쪽 무릎을 소독 하고 스타 키 넷을 씌우고 수술도구를 준비하는 등 왼쪽 무릎에 대한 수술을 준비를 하고, 피고인 A은 왼쪽 무릎에 메스를 이용하여 구멍 2개를 뚫고 관절 내시경을 삽입하여 연골을 보며 기구로 연골 결손 부위를 긁어내고 미세 천공을 하는 등의 수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이 아닌 왼쪽 무릎에 대한 수술을 시행함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상세 불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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