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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5노38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에게 나타난 사지 마비의 원인은 수술 중 발생한 혈종에 의한 신경 손상 또는 수술 중 발생될 수 있는 직접적인 손상 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척수 손상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피고인의 잘못된 수술도구 사용 등으로 인하여 척수 손상을 일으켜 사지마비 증세가 초래된 것인 점, ③ 수술 직후 마비 증세에 대비하여 신속한 체크와 긴급조치가 필요한 데 피고인은 이를 소홀 히 하여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 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2009. 5. 경 위 병원에서 자기 공명 명상 (MRI) 검사를 통해 ‘ 경 추 5-6 번 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피해자 E(44 세) 을 상대로 수술을 권유하여 피해자에게 ‘ 경 추 5-6 번 간 디스크 제거 후 인공 디스크 삽입수술’ 을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4. 10:05 경부터 12:55 경 사이 위와 같은 수술을 하게 되었으므로, 사전에 CT 또는 MRI 검사를 통해 수술에 장애가 되는 뼈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수술 소요시간 및 수술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술의 위험성을 고려한 후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경추 디스크를 인공 디스크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척수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전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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