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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6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01:1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커피기계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커피진열대 1대를 내리쳐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CCTV영상 및 사진첨부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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