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J은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고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피해 변제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5억 4,670만 원)이 매우 큰 액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하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6년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