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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8 2018나296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서울 강동구 D 대 499.1㎡ 중 별지 도면 표시 6, 3, 8, 7, 6의 각...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들은 1995. 6. 14. 서울 강동구 E 대 310㎡(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5.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원고 A 지분 9/10, 원고 B 지분 1/10)를 마쳤다가, 원고 B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3. 4. 8. 원고 A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현재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을 단독소유하고 있다.

한편, 원고 A은 2014. 5. 28. 원고들 토지에 관한 자신의 9/10 지분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현재 원고 A과 원고 B가 각 원고들 토지의 4/5,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② 피고는 2003. 5. 12. 원고들 토지의 남쪽에 인접한 D 대 499.1㎡(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 토지는 북쪽면 중 서쪽 부분은 F 소유의 G 토지와, 북쪽면 중 동쪽 부분은 원고들 토지와 접해 있다.

④ F 및 원고들이 각 위 토지들을 취득하기 전부터 피고 토지와의 경계부분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담장은 피고 토지와 원고들 토지 및 G 토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피고 토지 쪽으로 들어와 설치되어 있었다.

⑤ 피고 토지 중 이 사건 담장의 중심선과 원고들 토지 사이의 공간은 별지 도면 표시 6, 3, 8,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1㎡(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 토지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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