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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1999. 12. 15. 선고 99가합2733 판결 : 항소기각·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9-2, 260]
판시사항

사립대학교 재학생에게 학교법인에 대한 기성회비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립대학교 재학생에게 학교법인에 대한 기성회비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원고

곽동훈외 18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진선미)

피고

학교법인 경원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성회비내역 기재 원고들 해당 각 금원의 기성회비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경원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고, 피고는 경원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1999. 2. 중순경 원고들에게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로 별지 기성회비내역 기재 원고들 해당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기성회비’라 한다)이 포함된 1999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납부하도록 한 이 사건 기성회비는 경원대학교 기성회의 회원으로서 내는 회비에 불과한 것이므로 ① 그 징수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경원대학교 기성회이어야 하고, ② 위 기성회의 회원은 원고들과 같은 학생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보호자들은 위 기성회에 가입한 바도 없으며, ③ 기성회비는 기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의사에 따라 납부 여부 및 그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수업료와 함께 일률적으로 강제징수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성회비의 납무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기성회비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고등교육법에서는, 학교의 설립 운영자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고( 제11조 제1항 ),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에서는 같은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에는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제13호 )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별표 1] 자금계산서계정과목명세표에서도 학교의 수입항목 중 등록금 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로 구성되고 기성회비는 학부형 및 학생으로부터 받은 기성회비로서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학교회계에 포함되어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있다{한편, 1999. 1. 21. 개정되어 같은 해 4. 21.부터 시행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 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 고등교육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병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각 대학의 기성회는 교육시설 확보 및 학교운영 지원으로 교육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1963. 3.경 발족되었는데, 경원대학교 기성회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설립자의 부담금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및 학교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기성회규약 제1조) 경원대학교의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학교 교직원의 연구보조비 및 각종 수당 지급,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그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위 규약 제4조).

[2] 위와 같은 기성회의 설립목적에 따라 그 재원이 되는 기성회비는 필요한 교육시설의 확보와 학교의 운영자금 조달, 학생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재학생의 보호자로 구성되는 기성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 학교에 출연함으로써 학교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유래되어진 것으로서, 기성회비 제도는 수십 년간 크게 기여하면서 그 교육활동의 내실화에 많은 공헌을 하여 왔고, 위 기성회가 설립된 이래 재학생들 및 그 보호자들도 기성회비를 학교교육의 대가로 지급하는 등록금의 일부로 인식하면서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납부하여와 그 징수의 관행이 오랜 기간을 거치며 확립되어 왔다.

(3) 한편, 경원대학교 기성회의 규약에 의하면, 위 기성회의 회원은 보통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되 보통회원은 경원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하고(위 규약 제6조 제1항),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5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되며(위 규약 제7조 제1항),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등의 사항을 의결하고(위 규약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2호), 기성회의 예산, 회계, 사무 중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성립된 예산의 집행 등의 사무는 대학의 총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위 규약 제15조).

(4) 경원대학교 기성회는 위와 같은 기성회규약에 따라 그 설립 이래 매년 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기성회비의 세입, 세출액을 결정하고 그에 맞춰 경원대학교 내 각 단과대학별 혹은 계열별로 학생 1인이 부담하여야 할 기성회비액을 확정한 다음 피고에게 그 징수를 위임하여 왔으며, 이 사건 기성회비에 관하여도 1999. 2.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1999학년도 기성회비를 합계 금 12,128,458,000원으로 하고 경원대학교 내 각 계열별로 학생 1인이 부담하여야 할 기성회비를 확정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중순경 원고들에게 수업료와 함께 위와 같은 의결된 별지 기성회비내역 기재의 각 기성회비가 포함된 등록금의 납부를 각 고지하였다.

(5) 또한, 경원대학교 학칙에서는, 학생은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다. 위와 같은 관련 법규와 위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성회비제도의 취지 및 그 징수의 관행, 경원대학교의 학칙 및 기성회규약의 내용 등에 위 기성회 규약에서 경원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는 위 기성회의 보통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별도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원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는 특별한 가입절차 없이 당연히 위 기성회의 회원으로 가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성회비의 징수권한은 경원대학교를 경영하는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경원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위 법규정 및 학칙에 따라 실제 기성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자와 관계없이 위 기성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처럼 기성회비가 자발적 후원의사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라 하여도 위 기성회의 회원인 이상 기성회규약에 따라 위 기성회의 이사회가 결의한 기성회비를 납부할 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성회비의 징수권자가 기성회이고, 원고들은 기성회의 회원이 아니며, 기성회비는 자발적인 후원의사에 의하여 납부되는 것임을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기성회비 납부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기성회비 납부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구만회(재판장) 오재성 노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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