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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나2436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통대’라 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방통대의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 등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된 비법인 사단이다.

나. 피고의 회장은 방통대 소속 수입징수관과 공동명의로 신학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입학금, 수업료와 더불어 일괄 납부하라는 취지의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위 등록금 고지서에는 위 수입징수관이 수납할 입학금, 수업료와 피고 회장이 수납할 기성회비의 각 세부 항목의 금액이 구분되어 있긴 하나, 납부기간, 납부방법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는 방통대 총장의 동의와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다음, 매년 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위임을 받은 방통대 총장이 편성한 당해 학년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에 따라 기성회비를 결정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위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였고, 기성회비를 입학금 또는 수업료와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례는 없었다. 라.

원고들의 기성회비 납부내역은 별지 ‘원고 목록 및 청구금액’ 기재와 같은데, 이와 같이 납부한 수업료와 기성회비 중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80% 이상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증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국립대학교에서 교육을 위한 재원으로서 국립대학교의 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징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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