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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3가합912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A대학교 기성회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3 인용금액표 해당 순번 ‘인정금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사이에 국립대학교인 A대학교(이하 ‘A대’라 한다)에 재학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 A대학교 기성회(이하 ‘피고 기성회’라 한다)는 1963년경 A대의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된 비법인 사단이다.

피고 국립대학법인 A대학교(이하 ‘피고 A대학법인’이라 한다)는 2010. 12. 27. 제정되고 2011. 12. 28.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A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

나. 피고 기성회는 A대 총장의 동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다음, 매년 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에 따라 기성회비를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 기성회의 회장은 A대 소속 수입징수관과의 공동명의로 신학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라는 취지의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위 고지서에는 위 수입징수관이 수납할 입학금, 수업료와 기성회장이 수납할 기성회비의 각 세부 항목의 금액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납부기간, 납부방법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였고, 기성회비를 입학금 또는 수업료와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례는 없었다. 라.

원고들이 2004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피고에게 납부한 기성회비는 각 별지2 기성회비 납입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기성회가 징수한 기성회비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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