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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3 2013가단25203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안동대학교 기성회는 원고 A에게 2,962,660원, 원고 B에게 6,032,000원, 원고 C에게 881,06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동대학교는 피고 대한민국이 설립ㆍ경영하는 국립대학교이고, 원고들은 안동대학교의 졸업생들이며, 피고 안동대학교 기성회는 안동대학교의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된 비법인 사단이다.

나. 피고 안동대학교 기성회는 총장의 동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다음, 매년 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에 따라 기성회비를 결정하였다.

피고 안동대학교 기성회 회장은 안동대학교 소속 수입징수관과의 공동명의로 신학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라는 취지의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등록금 고지서에는 수입징수관이 수납할 입학금, 수업료와 기성회장이 수납할 기성회비의 각 세부 항목의 금액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납부기간과 방법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성회비를 입학금 또는 수업료와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례는 없었다.

다. 피고 안동대학교 기성회의 규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에는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보호자를 기성회의 보통회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라.

원고들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안동대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기성회비로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ㆍ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안동대학교 기성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안동대학교 기성회가 징수한 기성회비는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 안동대학교 기성회는 원고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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