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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1 2015고단37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경 안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와 머시닝센터 2대에 대하여 총 리스대금 3억 원, 상환기간 44개월로 정하고 리스기간 동안 피해 자가 리스 물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4. 7. 28. 경 D에게 대금 1억 4,300만 원에 매도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렌 탈계약서, 중도 전액 해지 금액 내역, 리스 물건 검수보고서, 계좌거래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판시 기계에 대한 리스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판시 기계를 피해 회사에 반환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타에 처분하고 처분 대금을 사용한 사안으로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악의 적인 범행인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영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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