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B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위 “B” 공장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머시닝센터(현대정공, AJV-25) 1대, CNC선반(마작, QT-15N, 이하 ‘제1의 CNC선반’이라고 함) 1대에 대하여 총 리스대금 5,000만원, 월 리스료 1,298,744원, 상환기간 36개월로 정하고 리스기간 동안 피해자가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고, 2012. 2.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CNC선반(마작, QT-15N, 이하 ‘제2의 CNC선반’이라고 함) 1대, 범용밀링(화천기계, HMTH-1100) 1대, 범용밀링(화천기계, HMV- 1100) 1대에 대하여 총 리스대금 3,800만원, 월 리스료 986,868원, 상환기간 36개월로 정하고 리스기간 동안 피해자가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고, 2012. 3. 28.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NC밴드쏘잉머신(야마다, H-750HD) 2대에 대하여 총 리스대금 5,000만원, 월 리스료 1,311,290원, 상환기간 36개월로 정하고 리스기간 동안 피해자가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일시로부터 2012. 5. 23.경부터 2012. 12. 31.까지 4회에 걸쳐서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하는 등으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