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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25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3. 07. 27. 09:00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25-13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에 있는 화천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과 같은

날. 18:00경 위 화천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청정오리떼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07. 28. 01:27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청정오리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25-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레조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07. 28. 01: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에 있는 예닮교회 앞 삼거리를 서곡치안센터 방면에서 솔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작동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진행 방향의 좌우를 확인하여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진행 중인 차량 또는 사람과의 충돌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 방향의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편인 썬플라워 웨딩홀 방면에서 솔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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