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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고합57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3. 10. 05:40 경 스마트 폰 채팅 앱 ‘ 바두 (badoo) '를 통해 같은 국적의 피해자 B(B, 여, 19세 )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와 채팅 및 전화통화를 통해 호감을 얻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0 경 피고인이 머무르고 있던 경기 김포시 ‘C 모텔’ 인근으로 찾아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해자 D은 경기 김포시 ‘C 모텔’ 의 운영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 내가 머무르는 숙소에서 대화 하자.”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의 E 호에 들어가 헤어진 연인 등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10:00 경 피해자의 손을 잡고 침대에 눕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손을 잡아당겨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울며 저항하자 “ 조용히 하라”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 소리를 지르면 주먹으로 너의 얼굴을 때리겠다.

맞기 싫으면 바지랑 속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라.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에 이어, 같은 날 11:00 경 같은 장소에서 몸을 씻고 나온 피해자에게 재차 성교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그곳 침대로 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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