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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508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8. 7. 12.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술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자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성관계를 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이에 그냥 잠만 자고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E모텔 F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8경 위 모텔에 들어간 후 모텔비를 계좌이체 하기로 약속하고 위 F호로 들어간 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 때 위 모텔주인의 모텔비 독촉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려보낼 생각으로 모텔비를 대신 지불한 뒤 피고인에게 혼자 잘테니 방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밑에 cctv 있는거 봤제, 거기서는 분명히 따라 온 것으로 찍혀있다. 계좌이체도 니가 했제, 씨발년아 그런데도 내보고 꺼지라고 니는 좆됐다, 이제 신고도 못한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뒤 “나는 물 빼러 왔고 넌 생리도 하고 있으니 입으로 해라, 더 맞을래.”라고 협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뒤 “나는 아무리 다시 생각해 봐도 하고 가야겠다.”고 말을 하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눕혀 “더 맞기 싫으면 가만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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