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인천광역시 서구 B 외 2필지 관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27. 인천 서구 B 잡종지 617㎡, C 잡종지 174㎡, D 잡종지 265㎡ 합계 1,0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2018. 11. 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F은 2017. 6.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필지 토지 4,405㎡ 지상에 연면적 486㎡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소외 회사는 2018. 5. 23.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소외 회사로 변경한다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2018. 12. 5. 위 건축허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의 건축주를 원고로 변경한다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1. 30.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210㎡, 연면적 400㎡인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위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달라는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6. 11.자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19. 6. 25. 원고에게 ① 주변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입지 환경에 부적합, ② 주변지역과 부조화, 즉 ‘입지부적합’이라는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를 거부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인근의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과 상당히 이격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주변에는 자동차 수리업소와 제조공장 등이 다수 입지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토지 주변 환경과 원고가 신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