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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구합9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의 분할 등 1) 주식회사 B 소유였던 분할 전 청주시 서 원구 C 리( 이하 “C 리 ”라고만 한다) D 1,938㎡ 는 2014. 4. 25. E 35㎡, F 47㎡, G 605㎡, H 159㎡, I 570㎡, J 85㎡ 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I 토지는 2015. 3. 2. I 282㎡, K 288㎡ 로 분할되었다.

그 후 위 분할된 K 토지는 2015. 12. 22. L 122㎡ 토지와 합병하여 현재 면적은 410㎡ 이고, 위 분할된 I 토지는 2015. 9. 16. M 101㎡, N 33㎡ 와 합병하여 현재 면적은 416㎡, 위 분할된 G 토지는 2015. 3. 2. N 33㎡, L 122㎡ 로 분할되어 현재 면적은 450㎡ 이고, 위 분할된 D 토지는 2015. 3. 2. M 101㎡ 로 분할되었고, 2016. 3. 24. O 98㎡ 과 합병되어 현재 면적은 434㎡ 이다.

2) 위 K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I 토지, G 토지, D 토지는 모두 인접하여 있다( 이하, D, G, I 토지를 합하여 ‘ 이 사건 연접 토지’ 라 한다). 나. P의 건축허가 P는 피고로부터, 2012. 8. 8. G 토지에 관하여, 2014. 4. 7. 이 사건 토지와 D 토지에 관하여, 2015. 2. 13. I 토지에 관하여 각 그 지상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각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건축주 명의 변경 등 Q은 2015. 9. 19.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에게 건축주를 Q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 2015. 11. 12.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수리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9. 4. 4.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피고에게 건축주를 원고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 2019. 8. 6.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수리되었으며, 2019. 12. 13. 완공된 단독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2019. 12. 23. 임야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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