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D 공장용지 98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9. 8. 16.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9. 10.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소외 E 주식회사는 2017. 7.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7,680.53㎡, 연면적 70,860.77㎡인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장(지식산업센터)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 11.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및 주식회사 G과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8,4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상의 약정(계약서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9. 1. 17.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아래와 같이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토지사용승낙내용 : 건축물(지식산업센터) 신축에 따른 인허가 명의 변경용 - 토지사용기간 : 토지 매매 후 소유권 이전 완료일(2019. 4. 10.)까지 - 토지사용인 : 소외 회사
다. 소외 회사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소외 회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건축관계가 변경신고를 하였고, 2019. 1. 21. 피고로부터 같은 내용의 건축관계자 건축신고필증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9.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회사를 비롯한 매수인 측의 잔금 미지급으로 2019. 4. 11. 해제되어 종료하였고, 원고가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의 사용승낙기간은 2019. 4. 10.까지로서 이미 경과하였으니, 이 사건 건축허가를 철회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는 2019.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