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7.부터 2015. 7. 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약속어음, 피고는 약속어음에 기재된 발행일 및 지급기일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4.경 피고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5. 3. 16.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8,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액면금 8,200만 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05. 6. 16., 발행지 및 지급장소 각 C아파트 101동 910호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8,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5. 6.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7. 2.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인 2015. 10. 27. 변론이 종결된 이 사건에 있어서,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고, 2015. 10. 1.부터 이 영에 따라 연 15%의 이율을 적용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원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2005. 2. 16.이고, 지급기일은 2005. 3. 16.이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을 2005. 3. 16., 지급기일을 2005. 6. 16.로 변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래 지급기일인 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