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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12126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5. 8.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4. 5. 30., 발행일 2013. 11. 1.,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한 사실,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 다음날인 2014. 5.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13.까지 어음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등기상 대표이사 또는 사실상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11. 5. 12.경 C과 사이에 원고, D, E, F, G이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에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52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업무협약에 따르면 C은 원고의 가지급금 24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었다.

3 원고는 2011. 5. 16.경 C이 주식 양수대금을 확보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C과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C 소유의 I유한공사를 인수하기로 합의를 하되, 인수대금은 회계법인의 평가 및 실사를 실시하여 그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J회계법인은 2011. 7. 1.경 위 유한공사의 가치를 17억 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위 유한공사는 실제로는 2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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